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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어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 했더니 유선상으로는 힘들다고 상담원께서 직접 찾아오시든 자세하게 글을 남겨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여쭙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방문이 어렵네요. 이해해주시고 긴 글 잘 읽어봐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윗집 화장실 변기를 내리면 저희집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나 물이 천장에 계속 고이는 느낌이며, 윗집도 전세(전세권설정 했음) 저희집도 전세(전세권 설정X)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 원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자기는 전세계약할 때 세입자에게 전세를 싸게 주는대신 모든 걸 고쳐쓰는 조건으로 전세를 주었다고 하며 자기에게는 더 이상 전화도 하지말고, 자기가 수리비를 내야할 시 윗집 세입자를 내보내고 세를 안놓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수리도 어차피 윗층이 비어있으면 물도 안쓰니 안고쳐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구요.
그말을 윗집 세입자분에게 하니 어이가 없어 했고, 일단 저희집에 더 큰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견적이나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저희집 인테리어를 한 업자가 있다고 하니 그 분한테 견적받아보자고 해서 어제 견적의뢰를 했었습니다. 윗집 세입자분께서 업자분에게 변기가 들썩여서 몇달 전 자기 아버지께서 수리를 했다고 하니 그럼 변기부터 뜯어보자고 해서 오늘(목)아침 보러 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뜯어보니 외관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여서 저희집 화장실 천장을 뜯고 관이 빠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윗집 세입자분께서 이제 우리집 변기가 이상없는거니 저희집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하는식으로 말을 하길래 아직 아무런 것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업자분 말만 듣고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냐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다시 도움을 주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오늘 온 인테리어업자분은 바빠서 다음주 수요일에나 올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업자를 찾아봐야 하는데 누가 알아봐야 하나요? 자꾸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네요
2. 저희집 화장실 천장을 뜯고 확인한 결과 단순 배수관 결합문제일 경우 새로 하는 천장 보드 수리비용 및 기타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3. 화장실 천장을 뜯고 확인한 결과 오래되서 생긴 배수관이나 기타 문제일 경우 새로 하는 천장 보드 수리비용 및 기타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4.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이나 책임을 떠넘기려하다가 지체되어 저희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벽으로 물이 흐른다던가, 물이 새어 오물냄새가 난다거나해서 다른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윗집 주인이나 윗집 원래주인이 지불해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5. 자꾸 수리일자가 지체될 경우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6. 어쨋든 비용이 발생할 텐데 혹시 제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네요. 많은 질문이지만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에 발생한 문제를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여 임대인이 누수의 원인을 찾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책임주체인 귀하의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수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 배수관이 윗집의 전유부분이라면 임대인이 나서서 윗집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배수관에 있다면 천장보드의 수리비용은 배수관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배수관의 소유가 어느 집에 속한지는 빌라의 공동주택관리규약 혹은 빌라가 소재한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관이 윗집 전유부분에 속한다면 윗집에 그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누수탐지업체를 누가 선정하느냐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어느 쪽이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두 집의 주인들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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