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환이었어도 동에서는 의료보조2종도 못해준다며 차상위 계층으로 아이들 양육비만 지원해주는게 다 였지만,

 

나중에 저도 같은 질병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진단서와 소견서를 내자 그때 수급자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이 질병으로 뇌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2회나 치르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쇠약해 졌고..

 

우선은 이혼한 상황이니 가깝게 지내던 남자친구하고도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이혼한 남편하고도..

 

아이들 문제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래저래 관계가 이상하게 얼켰지만, 2010년 초에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솔직히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신15주가 되었고 아이가 생겼다는걸 동사무소에 말을 했더니..

 

다짜고짜 사실혼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수급생계비 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한다며, 겁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책임질만한 아빠 였다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지도 않았을 아빠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이가 아들과 딸하고 다른 성(이름)

 

가지게 할 수 없어서 뱃속의 아이는 남편아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자기들은 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며 나만 상황을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면서 어느 정도 봐주는 척하면서 제시한 방법이 남편도 우리 가족의 수급가구원으로 포함시키면서 남편의 근로능력을 7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책정하여 그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지도 양육비는 물론 오히려 나에게 돈없냐고 손벌

 

리는 사람때문에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50만원이나 삭감된 생계비로 살라는 거예요..

 

말도 안되고.. 저는 희귀질환자이고 아들도 희귀질환자에 장애아동이어서 경졔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뱃속의 아이로 인해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동사무소를 찾은것도 아니였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여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저도 뱃 속의 아이가 아들과 같은 질병의 아이가 아니길 바래요.. 그렇지만 같은 질병의 아이가 나와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건

 

알아요.. 정말 다급하고 당장 다음달부터 생계비가 줄어서 나올 거라는데.. 우리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괜찮으시면 핸드폰번호도 남겨놓은 테니.. 빠른 상담 부탁드려요.. 한시가 급한 일이다 보니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핸드폰 : 010-7999-5007  / 042-621-9363(오전중에만 받아요. 오후엔 아들과 치료실을 다녀서 집에 없어요)

 

참!! 남편은 뱃속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상관하지 않는데에다 동사무소에서 전화했더니..

 

그런일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저하고 알아서들 하시라고.. 자기는 동사무소에 불러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도 않네요.. 상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