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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언니사망후상속관련질문드립니다
언니는 배우자 자녀없이사망하였고 부모님 두분다생존해계시며
미혼 자매둘ㅡ언니와 동생ㅡ이있으며 모두 한가정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사망한 언니의 예금은 부모두분에게 상속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삼가고있으며
어머니는 와상상태이고 인지와 의사표현력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ㅡ요양2등급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자매가 상속인을 대리하여 예금인출업무를 대행해드리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상속인 본인이 방문하거나 상속인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아버지 어머니가 처리할수 없는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가까운 동사무소방문까지는 가능하여 본인발급인감증명서발급이가능하나 어머니는 불가능하십니다
1.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다고하는데 아버지가 예금전부상속받는것으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해결이될까요
2. 반드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어머니상속분을 제외하고 아버지분만 인출할수있을까요
3. 이러한 사항들은 각은행 내규방침에 따라야 하므로 각은행에 문의해서 처리할수밖에 없을까요
자녀는 가능하면 부모님 각각 상속받을수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과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은 단지 고령이시라 의사능력은 있으신데 외출을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셔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까지는 직접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녀분께 위임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데, 어머님은 지금 현재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이럴 경우에는 어머님은 자녀분께 절차를 위임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어머니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야 그 자녀분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으시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아버님과 작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후견인이 분할협의를 대신할 수 있고, 기타 어머님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2~3. 법리적으로는 현재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버님이 본인 법정상속분만큼을 지급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은행으로서는 추후에 후견인 등이 지정되거나 혹은 어머니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였을 때 법정상속분과 달리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은행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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