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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태어나자 마자 친부모가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절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원치않는 임신이였던듯)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타국에 입양 보내진 뒤에 절 입양했던 나이드신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전 지금 미성년인데 곧 성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별탈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왔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사회생활 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고 절차를 밟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제 존재, 즉 신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관계기관의 절차/개입 없이 이뤄진 입양이기에 한국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영사관 측을 통해 알아본 봐로는 제가 거주했던 주소지와 신분은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하신 분께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셨다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자이어야 합니다(이중국적 포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국적회복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적회복절차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글쓰신 분께서는 한국에서 출생하셨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자였으나 입양으로 국적을 상실하신 것으로 됩니다)
글쓰신 분의 경우 먼저
1.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국적회복 절차를 밟으시고,
2. 그 후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되어 이중국적자가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적법 제 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신 후 확인서를 받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신청시에는 입양기록이 없으나 출생 후 한국 내 거주지와 신분이 남아있다고 하셨으므로 입양 전 거주지 및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 및 미국국적 부모님의 양자였다는 기록 등을 증명서류로 준비하시면 되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그곳에서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