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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전에 등기로 채권양도 통지 및 상속 채무발생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와이프 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1,995,087원의 상속 채무가 발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태어나고 바로 친어머니와 양 아버지사이에서 자랐고 호적만 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1번 얼굴 본것이 전부이며, 연락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망에 의한 상속 채무통지서라는 것을 받았고 (물론 유산이나 재산 상속도 받은적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글을 찾아 보니까 3개월 이내로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는데 언제 돌아가신건지도 알지 못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고 동거인이 아니었다면 사망신고가 된 날로부터는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제1026조제1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신설 2002. 1. 14).
*참고조문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신설 2002.1.14>
2. 함께 살지 않았고 돌아가신 사실도 이번 통고를 받고 알았다면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지 3개월내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를 고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도록 부인에게 알려드리십시오.
3.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 서식은 본상담원 법률정보 서식모음 분류 가사를 검색하시어 참고 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통보를 받으면 알고있는 채권자들에게 통고하시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채권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통지가 오면 가서 결정문을 복사해 첨부해서 답변하시어야 합니다.
4. 사이버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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