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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하려합니다.
5인의 가처분신청자가 채권자의 자격으로 10인의 피신청인을 채무자로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문기일에 판사가 가처분신청자의 당사자 지위를 문제삼아 신청의 효력이의문시되니 다른 이름으로 신청토록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5인의 가처분신청자가 3일후 가처분을 취하하였습니다.
질문1 : 10인의 가처분 피신청인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가처분 신청인에게 하려는데 김삿갓외9명 으로 대표자를 내세워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각자 신청해야하는지요?
질문2: 가처분 신청인 5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때에 홍길동외4명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5인 각각에게 해야하는지요?
질문3: 10인의 가처분 피신청인이 각각 가처분 신청인 5인을 상대로 각각신청해야하는지요?
질문4: 답변서를 제출한 피신청인이 있다면 그분들은 각각 답변서 매수에따라 서기료를 신청할수 잇는지요?
질문5: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살펴보니 3조에 심문 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는 증인등의 일당을 신청할수 있는데 그 금액을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2009년은 일당이 얼마인가요?
질문6: 일비외에 용인, 인천등에서 서초동법원으로 지정\된 신문기일에 온분들은 또는 서울 상계동에서온분들은 전철과 버스비등과 중식 식사비등 실비를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2,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을 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이 때에는 소장에 원고(선정당사자)라고 기재한 후 선정당사자가 된 자를 쓰고, 나머지 원고는 선정자목록을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그냥 원고란에 1~10까지의 순서를 매겨 각각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들의 경우에는 귀하측에서 선정당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란에 1~5로 순서를 매겨 기재하시는 형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답변서라면 서기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2009년 기준으로 증인일당은 3만원입니다.
6.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2 (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위의 규정 등에 의하면 식비는 1일당 2만원 이내로 정하여져 있으며, 전철을 타는 경우에는 실비로 합니다.
별표에 의하면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도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공무원이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조항은 참고를 하시되 정확한 금액은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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