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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우선 저희집은 상당히 가정이 불후합니다 아버지는 명예퇴직당하시고 이젠 어머니가 일하시구,,,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략하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싸우게되었는데 맨처음에는 제가 팔이 부러져서 최종으로 18만원 가량을 썻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학교에 배상신청도 못하고 제돈으로 모두 물었구요
그 후 다시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그아이 얼굴을 조금 찢어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피부과 다니면서 제가 한 8만원정도를 지불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약값이랑 샤기케어밴드 라고하는 고가의 밴드 등등을 써야상처가 없어진다는데
더불어 성형수술 비용까지
제가 그값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이건 상처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가리는 문제인데
제가 이것까지 물어줘야 하는지 . . .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고등학생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귀하가 고등학생이라면 그동안의 판례를 비추어 볼 때 귀하에게는 책임능력(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귀하의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는 귀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즉 상대방의 치료비 등을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2003다5061).”고 합니다.
즉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손해발생과 감독의무자(부모 또는 학교 등)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이는 주장하는 자(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단은 불법행위(폭행)로 인하여 입은 직접적인 손해(치료비 등)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치료비에 대하여 판례는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1, 2003다8503).”라고 합니다.
이후 후유증이 발생되는 경우 그 후유증이 손해배상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합의를 했더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비를 지불하여야 하는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몫입니다. 불법행위와 성형수술비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서 성형수술비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를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본 후 귀하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성형수술비를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받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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