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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제3국에서 3년간 거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거주한 적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둘다 동의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한국에 한번만 방문해서 저와 법원에 1회 동반 출석한 후 나머지는 제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껏 이해한 바로는 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1.관할가정법원에 남편과 1회 동반 출석하여 이혼 신청서 작성
2.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아 한달 조정기간 후 남편없이 혼자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 제출
혹은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러 갈때도 남편과 동반해야 하는것인지요..
어떤곳에서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면 조정기간없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도 하시더라구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요?
꼭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시려면 이혼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시고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1회의 조정기일 출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단독으로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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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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