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의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년 기간으로 이사와서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물어 갱신을 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엑 고지한 후 임대인이 기간을 1년만 연장을 하자고 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의 요구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법 제10조 참고)에 따라서 임차인이 1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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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년 기간으로 이사와서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물어 갱신을 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엑 고지한 후 임대인이 기간을 1년만 연장을 하자고 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의 요구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법 제10조 참고)에 따라서 임차인이 1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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