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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답글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채무자가 (등기상) 동생남편(친부의 사위)으로 되어있고,
법원서류상엔 채무자와 소유자가 친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건물을 담보로 친부가 사위에게 담보제공을 해준것이 되고,
채무자는 친부가 결과적으로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결국 상속 건물이 담보가 되었고,
사위는 돈을 못 갚았지만 채권 채무관계에서는 빠지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 건물을 경매하고 난후,
유언장을 근거로 동생은 자기몫을(유언장상 전물전체)주장하고,
다른 형제들을 대상으로 경매후 남을 차액에 가압류+소송를 걸수도 있는건지요?
또한,
이미 대출관계에서 대출채무자가 되어있어서,
경매로 일단 동생이 자기남편(친부사위)의 대출금은 갚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동생이 자기 몫을 주장할수 있는것인가요?
그러니까.
채무관계에선 부부 각각(남편의 대출금은 부인과는 상관없다)이 성립되어,
대출금도 상속건물 경매로 갚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유언장대로 챙겨간다가 성립되는 건가요?
그럼, 제가 이렇다저렇다 상관없이 가만두어도 탈이 없을까요?
추가 질의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것이 불가합니다. 유언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인근의 무료법률 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더 정확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지 못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등기상으로는 사위 명의로 되어 있는데 법원 서류상엔 채무자와 소유자가 친부의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채무 명의에 있어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와 법원 서류상 명의가 다르게 되었는지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둘째로, 이전에 올려주신 상담 글을 보면 채무의 성립이 부친의 사망 이후로 보이는데, 망자가 채무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도대체 유언서의 내용이 어떠하였기에 은행 등에서 부친 명의의 상속재산(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를 근거로 상속인들이 경락대금 잔금에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올려주신 상담 글에서는 유언내용이 재단 설립을 조건으로 하여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그 관리를 일임한다―라고 작성하셨는데, 관리를 일임받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위가 채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법률상식에선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도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