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8호)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의3,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자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실제 입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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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8호)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의3,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자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실제 입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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