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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정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작년 11월 마트 정육코너에 전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 정육코너 사장은 2억의 보증금을 내신 상태였구요.
기존 운영하시던 마트 정육코너 사장님은 매출이 안나와 신경쓰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마트 내부에 상품도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구요.
하지만 마트 사장은 1억의 자금이. 풀리니 물건 채워서 같이 살려보자하여 마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조건은 무보증에 수수료 12프로와 보증금 2억에 대한 이자 100만원(2억은 마트사장이 썼구요)
제가 정신이 나갔던거였지요. 1억 자금 절대 풀리지 않고 200평 마트매출이 140만원...
입발림에 계속 속아 저는 물건을 매입하여 세일하고 쳐지는 물건 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니..
빗이 3천만원 이상 늘어가기 시작 하였네요.
8월 5일까지만 하고 나오기로하여 나왔습니다.
그 본 정육코너 주인이 밀렸던 이자로 200만원 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정작 제 손해는 이만저만 아니고 빗만 늘은 상태가 그분은 금전적 피해 1도 안보고
올해 11월까지(계약 종료 기간) 버티려고 했던 거지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제가 보상받을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1억 원의 자금이 풀린다.’고 이야기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착오로 보는 경우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취소가 인정된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어(민법 제141조) 이미 급부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귀하께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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