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0일 이사했고, 22일에 현관문 안쪽이 찍힌 자국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바로 이틀 뒤에 입주한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고있는 줄 알았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고, 복비 및 월세도 납부했습니다. 


오전에 이사할 때 일부러 집주인을 불러서 집을 둘러보라고도 했고,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현관문이 찍혀있다고, 저에게 배상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다 하고 사진 찍어놓은 걸 보내줬는데도, 제가 이사할 때 찍은 것이라고 자꾸 우기시네요.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현관문을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만약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