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신혼 2년 후 전세집 돈을 빼서 조금만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 현재 3억5천정도로 올랐고 세입자가 2억5000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친정엄마집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잘 못해서 제가 거의 생활비벌고 남편한테 돈 끌어모아 가게를 하나 내줬는데 가게 얻고는 카드를 쳐서 8천만원정도 카드빚이 생겨서 저한테 걸렸습니다. 문제는 카드가 4개가 각 2천만정도 빚이 있고 분양받은 집은 남편명의입니다. 문제는 결혼 후 거의 벌이가 없었는데 지금 카드가 연체되자 집에 독촉장이 날라오고 난리네요. 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 생각중인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가게도 압류가 들어온 상태구요, 집을 제 명의로 돌리자니 증여도 너무 세고 3개월 조정 기간이 있던데 3개월두면 나머지 카드사도 압류가 들어올거 같아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재산분할은 협의되어 있는데 합의이혼신청서와 재산분할협의서로 아파트를 양도 받을 수 있을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상담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상담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에게 모든 적극재산을 주고 나머지 일방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는 등 부부일방의 채권자를 지나치게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위 재산분할이 취소가 되지 않고 협의한 효력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 이혼숙려기간동안 공동재산이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어 배우자의 채권자가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혼여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분쟁은 그 가운데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본원에서도 부부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