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5년된 빌라2층 거주자입니다.
2018년 11월에 화장실앞 천장에 누수가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윗집인 302호 집주인에게 누수탐지를 요청하니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알수없어 천장도배및 수리를 하지못한채 1년여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나.
2019년 9월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정확한 원인도 알수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화장실 타일 방수액을 바를테니
또 누수가 생기는지 기다려보라는 말을 합니다.
첫번째 누수로부터 다시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10개월가량 걸렸는데
곰팡이가 핀 천장을 수리도 없이 다시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02호는 현재 부동산에 집을 팔려고 내논 상황이라 더 답답합니다.
202호인 저로서는 누수탐지를 제대로 진행하고 원인을 알고 수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혹여 빠른시일안에 302호가 매매되어 새로운 입주자에게 떠넘기고 가면 어쩌나하는
걱정도 됩니다. 2018년부터 사진및 문자내용들은 보관중이긴 합니다.
위내용으로 상담 받아 내용증명을 19년10월에 보내고 누수수리는 20년 봄에 한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2호가 매매가 되었고 3월13일 이사를 한다 합니다.
매수자에게는 2월 수령예정인 2차 빌라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수리를 할 것이라 말하고 매매했다 합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은 공유부분에 써야하고 2014년도 준공입주하여 4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전유부분 생활누수로서
하자보수 예치금 사용은 불가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이 안됩니다.
주위 부동산에 문의하니 이사 오는날 잔금 치르기 전에 매수자에게 말을 하라는데 어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벽지에 곰팡이가 이는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상대방 302호 소유권자에게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는 물건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이므로 소유권자를 상대로 배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권자라도 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누수 피해가 존재하나 그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의 기존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셔야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손해가 최소한으로 가도록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또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