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도청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상가를 임대 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5개월치 연체를 하여서 명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바는 상가건물의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재고자산이

 

모두 젖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보상 전에는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혹시라도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임차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될 경우


차임연체로  명도청구나 집행을 할 때 혹시라도 장애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