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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들들과 손주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고
큰아들이 망자의 집과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과 자동차를 빨리 처리하려면 한정승인을 했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망자의 형제자매와는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한정승인을 해서 집과 자동차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
망자의 상속포기한 아들이 청산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것도 쉽지않다는것 같던데..
가능하다면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다시 처리하고 싶습니다.
상속포기가 깔끔하고 편하다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포기를 했더니.. 재산처리가 기간도 더 길어지는 것 같고..매달 주차비를 내며 자동차도 관리하고 있고..ㅠㅠ
망자의 형제자매까지 상속포기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망자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하는게 나을까요?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는데..4촌이내 방계혈족의 범위가 엄청 넓더라구요..
망자의 외가쪽도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맞나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포기한 다음이라야 되는 것 같더라구요.. 맞나요?
망자의 집과 자동차를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산은 필요없고 집도 자동차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짐이라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망자의 상속포기한 아들이 청산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제자매에게 빨리 알리셔서 기한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할 것입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망자의 외가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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