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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헬스장에 마련되어 있는 공용 충전기에 에어팟을 충전 시켜놨는데
누가 들고 갔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cctv가 있긴 하지만 그 공간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시간대가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라 충분히 사람을 추릴 수 있는데
누가 집어가는게 찍히지 않는 이상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헬스장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0.07.13 10:23:5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에게 임치받은 물건의 분실 파손에 대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며 설령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3항). 귀하의 경우 헬스장에 에어팟을 임치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헬스장측(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헬스장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에게 고객의 물건 보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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