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으로 겨약하여 살던중 사정으로 중간에 계약 지속이 어려워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차기 계약자를 구해서 집주인 그사람과 35만원으로 구두 가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자는 사정으로 입주가 불가하다 하여 주인은 가계약금과 제 보증금중에서 50 만원을 집주인 손실분을 충당하고 나미지 보증금 50만원만 돌려 받았는데 이것이 법류상 합당한것인가요?

제 사견으로는 가계약도 계약으로 가계약 이후 시점부터는 저의 책임은 없을것 같은데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