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상 아파트 (올해내 조합설립목표, 향후 관리처분까진 6년이상 걸릴것으로 봄)

임대인 (원래는 저희집 매도한것임)이 외국에 살다 돌아 왔는데 갑자기 전화로 전세계약서 1년 다시 쓰자 합니다.


질의는

1. 14.8.20일 계약~ 묵시적 갱신 , 만기 20.8월 지났고 다음 만기는 22.8.19일 아닌지알고 싶습니다.

2. 임차계약서를 다시 사용하면 제가 갱신권을 사용한것으로 간주 되는지요?


22.8월 이후 혹 들어온다면 빼줄것이고 재건축으로 2년 살아야 겠다면 그냥 빼줄건데

구지 재 계약서를 1년으로 해서 시간내 가서 임차인 불리한걸 해줘야할 의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의 불안한 맘 이해하나 설득으로 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