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1상속인으로 저포함 5명 입니다.

3명의 경우 멀리 있어, 주택을 제 앞으로 이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중 1명이 연락 및 주거지를 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3명의 상속분이라도 제앞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 그럴려면, 따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지금 부재자 1명의 경우 부재자 상속선임관리인을 따로 신청을 해야하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