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4천 정기예금이 있는데 수령전에 돌아가셔서 상속하려니 문제가 있네요.
문제1.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연락안되는 자녀가 있습니다.(저에게는 사촌 여동생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며 삼촌이 이혼? 하면서 뒤늦게 출생신고하여 아버지호적에 올림.
숙모란 분이 예전에 애만 데리고 나가 재혼하여 살고 있단는 내용까지만 알고있음. 시간이 오래 흘러 연락처는 전혀모름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으시면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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