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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려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모유를 먹는지라 넘 어리니 잠시 맡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편이란 사람이 또 술을 먹고 와서 애를 보여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술 깨고 오라고..저희 언니도 술 마시지 말구 와서 애 보라 하니
저희 언니한테 욕하구 치려구 집안에 신발까지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해서 파출소에 갔고 전 진술서를 쓰고
그 사람은 그 집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 전화가 와서 이혼하자며 법원 가잡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애를 키우랍니다
양육비며, 위자료 주지도 않을거면서 말입니다
그 집 엄마도 장난 아닙니다..싸울때마다 끼어들어서 일만 더 크게 만들고
그 사람 술 먹고 들어오면 저보고 매번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하더니
일이 이렇게 되니 제 탓을하고 지 아들 잘못된건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 집에 두고 왔는데요 그 집에서도 못키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도 안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집 사람들도 다들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 봐줄 사람도 없구 능력도 안됩니다
이럴경우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또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되는 경우인데 양육권이 남편에게 간다면
제가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
어쨌던 그 사람은 아르바이트하고 있고(신불자) 그 집은 빌라 전세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 집 통장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으려하는데 그럴려면 법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위임할 형편은 안되는데 변호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전 무직이며 돈이 없구요...저희 집 가게는 하고 있으나 돈이 모이질 않아 엄마 통장에 돈이 500도 없는 상황이구요(전재산) 저희는 월세 살고 있어요.. 아이 키울 능력이 안되니 양육권은 애 아빠에게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