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5조상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항소심 재판을 받으신 그 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송부하나 그 송부날짜되어 원심법원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5조상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항소심 재판을 받으신 그 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송부하나 그 송부날짜되어 원심법원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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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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