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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중 조정으로 하여 끝났습니다.
조정조서상 10월 말까지 제가 남편에게 현금을 주고 남편은 저에게 부동산을 주는
상호 동시이행을 하는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필요서류에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남편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영수증하고 남편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집행문을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혹 공탁에 필요한 서류를도 알수 있을까요?
힘든 상황이라 따로 돈을 지불해서 어디에 맡겨서 하기 힘든 상황이라 여러모로 알아보다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법원에 조정조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과 상대방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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