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 몰래 빚을 진 경우 그 빚이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생활비, 자녀학비나 병원비 등)에 속하지 않는 빚일 경우 부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인 명의로 전세자금을 빌려서 전세를 얻을 경우 남편의 채무가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생활비, 자녀학비나 병원비 등)에 속하지 않는 채무이면 부이닝 책임을 지지않아도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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