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올해로27살여자입니다 남편이랑 별거한지2년3개월정도됐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는 친정아버지밑으로되어있구요
별거원인은 제가 카드빚이6천만원정도 되었는데 그걸로인한싸움입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거의다 갚은상태구요
또 신용복지위원회에 신청해서 다달이 갚구있구요
신용불자에서도 벗어났구요  카드빚이 있다는걸 알았을때부터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소송을걸수있는지요?
그리고 별거기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이혼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재산은 1억이 약간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저와 남편이 반반합해서샀는데
제가 소송을 걸어서 이혼도 하구  재산도 반을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