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개정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이어야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2에 대한 답변

생부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이혼하면서 친권행사자가 母로 지정되었다 해서 친부의 친권이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권이 상실되려면 父 또는 母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민법 제 777조(친족의범위)의 규정에 의한 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친권의 상실을 선고(민법 제 924조)받은 경우에 친권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부가  법원에서 친권상실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적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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