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시누님을 걱정하시고 생각하는 올케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당사자인 시누가 남편이 제사하는 돈을 받고는 도저히 억울해서 이혼할 수 없다 생각하실 경우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고 부동산처분금지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혼인 후 재산을 증식하는데 시누가 얼마나 공헌했는지 등을 참작해서 재산분할액을 정하고 또 시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위자료를 얼마 지불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화 됐을 때에 현재 고모부가 제시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라는 판결이 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시누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고모부를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