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진심으로 남편과 이혼하실 생각인지 부인 속마음을 부인 자신이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는 남편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도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함께 살고싶지않다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무엇을 남편에게 요구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그리고 상대여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위자료를 그여자에게 얼마를 청구하고 싶은지.., 그리고 두사람이 부인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겠다 할 경우에도 두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해서 처벌하고 싶은지.., 부인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형사책임은 묻지않고 이혼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부인이 미래지향적으로 앞만 보고 부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흥분을 가라 안치고 머리를 차게 한 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후 다시 상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부탁은 부인의 생각이 확고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남편이나 상대여자에게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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