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귀하 편에서도 구타당해서 입은 상처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부 받아 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본인이 더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내시기를 원하시면 그러도록 하십시오.

2. 상대가 상해진단 8주가 나올정도인데 400만원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 한다면 무리한 요구라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때린 3명의 부모님들과 연락이 안된다 올리신 것을 보면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귀하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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