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다른 재산상속인이 한분도 계시지 않는다면 호적에 할머니 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에 할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할머니의 요양간호를 돌아가실 때까지 해드린 특별연고자로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귀하에게 분여해 달라는 청구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절차는 익산가정법률상담소(전화: 063- 851-0265)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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