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아버님이 생전에는 아버님 재산을 아버님 자의로 관리 처분 증여하실 수 있으면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딸들이나 사위가 아버님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해 주시던 팔던 간섭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2, 아들이 실재로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반강제적으로  차용증서를 써주었다면 내용증명으로 그 사실을 기재해서 그 차용증서는 반강제에 의해서 써 준 허위증서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버님이 세딸과 사위들의 요구대로 매도시 지하1층을 주되 현 임대권과 임대료 징수권을 행사하게 해주시고 싶을 경우 그 내용을 공증인 사무실에 가시어 공증유언서로 작성하시라 조언하십시오.  아버님이 법적 요식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법적 효력이 있지만 아버님 생전에 상속인들로부터 상속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 생전에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주시고 그 이상의 재산을 상속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아놓으시고 다른 재산을 전부 어느 한사람에게  증여하시거나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시면 모르지만 유뷰분보다 적게 주시고 그런 공증을 받아놓으실 경우 아버님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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