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자식들이 아들 하나에 딸이 세명이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지하1층에 지상5층짜리 건축물이 있는데 이 중 지상1층을 아들에게 2년전에 증여를 하고 그 아들이 증여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를 알게된 세명의 딸과 사위들이 아들을 불러내어 반강제적으로 각각 3억씩  9억의 차용증을 받아 갔습니다. 물론 아들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친께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 줄 경우 돌려준다는 조건하에서 그 차용증을 써준것이구요. 차용증의 내용은 그냥 세딸에게 빌렸다라는 글만 적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사위들의 사업자금을 보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벌리는 사위들이 미워서 겉으로는 항상 하나도 못준다고 늘 이야기 하셨습니다.
속마음은 딸도 같은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어느정도는 줄 생각이시지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차용증을 이유로 당장에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아들의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시달림에 부친께서는 모두 모인자리에서 4층과 5층의 지분만큼 건물 매도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마무리 하였는데 며칠후 돌연히 세딸과 사위들이 건물 매도시 지하1층 지분을 주되 지하층의 임대권 및 임대료징수권을 행사하게 해주면 더 이상 요구는 안하는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써주고 공증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부친께서는 어렵게 승락을 하셨구요.
이런 조건으로 공증을 하게 되면 부친께서 돌아 가신다고 하여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현재 건물은 지하1층과  3층 4층 5층(주택)은 부친의 소유로 1층은 아들의 소유로 그리고 2층은 건축당시 건축비 충당으로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1. 아들이 반강제적으로 써준 차용증의 효력은 어떠한지요.
2. 세딸과 사위들의 요구대로 매도시 지하1층 지분만큼을 주되 현 임대권과 임대료 징수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면 부친께서 돌아가셨을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아니면 어떻게 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있는지요.
3. 아들은 15년전부터 현재까지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가집의 장손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여분에 해당 되는지요.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