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 아빠에게 연락해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엄마로 변경해 주고 양육비도 얼마씩 더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불응할 경우 양육비 30만원만 보내고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지 않았는데  아빠가 4년이상 한번도 아이를 보지 않았다면 자의 양육자 친권행사자 변경 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양육비도 조금 더 달라 청구해 보십시오.

2. 친권행사자가 누구이던 간에 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해서 자의 양육자, 친권행사자변경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도록 하십시오.

4. 본상담원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고 오시는 순서대로 상담해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 아빠를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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