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시네여~
저는 2001.1월 이혼하였고,
당시 양육권과 친권은 아기 아빠가,
실질적인 양육은 엄마인 제가 하기로 하고,양육비는 월 30만원씩 받기로 공증하였습니다.
얼마전 아기(현재 7세-여아)와 함께 미국을 갈려고,(친구방문)
여권과 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 양육자인 엄마인 저는 친권이 없어 만들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 아빠는 재혼을 한 상태고,
그간 1년에 한번도 아이를 본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양육비는 꼬박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젠 제가 친권,양육권,추가 양육비를 신청할려 하는데,
어떤 서류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몰라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이 아빠의 연봉은 3천 정도이고,
아이 아빠와 재혼한 여자의 연봉은 2천 8백 정도이며
저의 연봉은 2천 6백 정도입니다.
아이 아빠는 7천5백 전세에,싯가 일천정도 하는 차량이 있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한테 한달 양육비가 100만원은 들어갑니다.
순수 교육비가 60-70 정도이며,
유치원후 부모님이 돌봐주시는 보육료,책이랑 문화생활,여행,기타로 한달 100은 넘게 들어갑니다.
이정도의 참고 자료로 현재 받고 있는 30만원에 추가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아이 얼굴 한번 안보는 아빠에게 있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는지여?
제가 키우는데 여행 한번 갈때도 이런 제약이 있다는게 너무 괴롭습니다.
또한 제가 친권을 가져오면,아이아빠나 저나 사망후 재산은 아이에게 상속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권자의 재산만 상속권이 있는지,친권과 상관없이 상속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가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관계로 방문이 어려워 염치불구하고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소송을 걸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꼭 꼭 도와주십시여,
아이랑 앞만 보며 정말 행복하고 신나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가 방문 상담을 해야 한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서울 강서구 거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