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남자 분이 미국 군속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부가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고 또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국인 남자가 한국서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와 간통한 경우 그 부인이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인이면 전례를 볼 때에 한국에서 추방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잘 합의해서 서로 상처를 최소화하도록 조언해 드리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당사자에게 구너유해 주십시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