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용직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을려고 한다며
전문상담원이 필요한데.. 그냥 서류상 형식상 명의만 좀 올려주면
된다고 해서 빌려주기는 하였는데.. 조금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해서요
제가 앞으로 취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않을지..
만약 그 업체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제가 다 덮어쓰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그 업체의 사장은 불이익이 없음을 확신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 제가 빠지고 싶으면 그냥 아무데나 빠져도 상관 없는지
변호사님께 이런경우에 대해서 답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