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계신 이모님의 사연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있고, 이모부님이 2년전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계시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땅이 사실은 마을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2년전 이 땅의 자리엔 탁아소가 있었다고 하고 현재도 탁아소라는 명칭을 줘야 우편물 등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22년전 탁아소 건물은 없어지고 집한채가 지어져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오셔서 이때껏 집을 개.보수 해 가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마을주민들이 거기서 살아도 된다는 동의하에 이 때껏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위에 전봇대도 사비를 들여 3개나 세우고, 전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살아가며 장마나 비바람에 헐리고 뜯겨져 나간 담벼락이나 지붕을 개.보수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물은 샘물을 파서 수도꼭지를 연결하여 쓰고 있었구요. 지금까지 전기세도 내고, 전화요금도 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주위엔, 자두나무며 감나무등을 심어 지금은 그 열매들도 따먹으며 사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 노인당을 지으라고 정부에서 7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노인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이모님 보고 집을 떠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서로 정을 나누며 살던지간이라 그런지, 마을회관에서 잠시라도 사시라 했다는데, 가서보니 살림살이를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난방도 기름난방이라 이모님 혼자 푼돈벌어 난방비 대기도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모님은 단 한푼의 보상도 없이 이렇게 쫓겨나야만 하는지요. 22년동안 살아오면서 이때껏 한번도 이런경우가 없었는데, 이모부님이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고 계신 이모님께 이런 난관이 닥치니 어찌할바를 모르고 계십니다. 삶의 터전을 땡전 한푼없이 갑자기 떠나라 하니 말입니다. 이 상황에선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권한행사도 하지 못하는겁니까?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