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우린 2003년 겨울에 만나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어오던중
작년 10월 제게 한여자의 전화가와서 제가 만나는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에게 물어서 사실을 들어보니 저와 만나기전 2003년7월에 술김에 하룻밤 잔 학교동기일뿐인데, 그후 몇달뒤 자신의 아이를 임심했다하며 아이를 낳겠다 하더랍니다
남자는 기가차서 나와는 상관없다.. 그말을 믿으라는거냐 하고 무시했다 합니다
그런데 2004년 4월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와서는 식구대로 다 회사로와서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혼인신고도 해주지 않으면 매장시킬 듯이 협박을 하더랍니다
마음약한 남자는 겁에 질리기도하고, 어느정도는 만약 내아이라면....하는 책임감도 느꼈고 해서 반강제로 혼인신고에 동의를 해주었더랍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작년 10월에 알게되자 그는 혼인신고후 계속 아이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며, 며칠뒤 기어이 이혼을 하고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호적에 있지요. 다시 법적으로 독신이 되었지만, 원치않는 혼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실 아이는 친자확인을 한것은 아니나, 눈으로 보기에 닮아보여 백퍼센트 부정은 못하겠더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치않은 강제적 혼인을 호적상 다시 취소하고 지울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미 이혼을 하였기에 혼인무효 소송은 안된다하면, 기록삭제라도 하기위한 법적 구제가 뭔가가 있을까요?
제가 결혼을 할려니 남자쪽도 이런 흔적이 사뭇 죄스러운가봅니다. 그래서 삭제시키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조건사항이 예를들어 아이엄마의 동의라든지, 그당시의 강제적 혼인신고의 협박증거라든지, 친자로 인정할수 없다든지 그런 준비사항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