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치과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외과3주, 안과 10일 진단을 받았다면 그 치료비가 얼마인지도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파출소에 신고해 함께 가서 진술까지 받았다면 담당 경찰이 서로 합의하도록 권유하면서 주는 조언을 듣도록 하십시오, 귀하 생각에 그 권유가 너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 생각될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상대방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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