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22살 남성입니다.
사건내용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야간 상해사건이고요. 아무도없는 그런낫선길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둘이있었고
그쪽은 남성4명이었는데.
4명중 1명이 저의 얼굴을 먼저 2대 때리고 더맞을거같아 방어하기위해
저를때린 그1명을 때리게되었는데 그사람은 치과4주의 진단이나왔습니다.
저는 외과3주 안과10 일을받았고요
저는 먼저 폭행을가해와서 저도 방어차원에서 때린것이 그렇게된것이고
여자친구는 옆에서 말리고 그러던중 여자친구가신고를해 파출소가서
진술서를작성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서도 작성한상태입니다.
그렇게 이빨을 나가게한게 죄송스러운마음에 그분을찻아갔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1000만원을부르길래 저는 합의못본다고 나도 피해자라고하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저를고소나 진술에 합의하지않았다고 해서
제가 검찰로 간다면
어떤 죄를묻게되고 저를 먼저때린 그분은 어떤죄를묻게되죠
저는 이번이 초범이고요 범행이그렇게크지않은 단순야간폭행으로 범행이 경미합니다.
집행유해나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확률..아니면 쌍방으로 될확률이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