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실 경우 간통 현장을 잡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자동차 가압류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고 접수증을 받아 첨부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간통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도록 어머니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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