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생활비 한푼 가져다준적 없고, 벌써 일년이 넘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당시 제 카드(1억) 사용으로  카드빛으로 신용불랑자가 되어 이번에 조정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금액도 저에게 넘기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합이 이혼을 얘기해봤지만 지금 저를 더 이용하려고 이혼은 절대 안된다며 저에게 희생만을 요구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걸게되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양육권도 포기하고 그냥 이혼을 원합니다.
지금 다단게 영업에 폭 파져서 가정을 등하시하고 새벽 5시~6시에 들어오느것은 기본이고 요즘은 외박도 소식없이 합니다. 제 월급날만 기다립니다. 정말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