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경찰이 이런 아파트 소음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층간 소음이 심할 경우 소음을 발생시킨 주민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 단속한다합니다.  

꼭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웃 간에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층 주민과 의논해서 찾아보십시오. 당신들도 아이들 길러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어린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으로는 무조건 이해해달라 요구할 경우 이웃 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될 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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