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A의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을 경우 B와 C는 A에게 치료비를 주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쌍방 폭행일 경우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상해의 정도 그리고 흉기 사용여부, 집단폭행 여부 등등을 참작해서 형량과 손해배상 액이  정해집니다.  쌍방 폭행일 경우 서로 합의하는 것이 양쪽에 형량을 줄이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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