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실재로 그 회사에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합법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귀하 자신도 그런 일이 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당해도 그걸 감수할 각오가 없는 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내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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