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의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할 수 있고 법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만 확인합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소송화 될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성격차이는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차이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부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이혼 성립은 어렵습니다.  부인이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남편에게 있는 재산 다 주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 다 주어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 분명하게 알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도 계속 남편이 이혼을 강요할 경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