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 삼천에 월세 삼십인 투룸에 가계약을 아제 했는데
등기부등본? 체크한 후 그 집에 빚이 많아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계약 파기하고 싶은데
그럼 저는 가계약금 아예 못 돌려받나요?..
부동산 중개인이랑 가계약 할 때 보증금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해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가계약금 삽십만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슬퍼요ㅠㅠㅠㅜ
한 달 월세인데 ㅠㅜㅜㅜ..못돌랴받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보증금의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보증금의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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