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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월 1일날 핸드폰 미납에 대해 알아보던 중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시앤머니" 업체를 알게 되었고, 30\만원 받고 싶은데 얼마하냐는 질문에
해쉬태크(#####딜러비#####)를 보냈고, 전체보기를 하는 순간 핸드폰이 한번 튕겨졌습니다.
2번 결제해서 총 50만원을 결제해 9만원을 입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수수료+딜러비70=9만원 이라며, 다음에는 잘 알아보고 하라며 저를 차단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카톡을 캡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멍청하니 당했다라며 자기도 가만히 안 있는다라며 다시 차단했고
4월달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받았고 경찰이랑 합의 봤다구요.
등등 서로 이때부터 싸웠구요.
5월달에 갑자기 저희집에 경찰이 왔습니다.
대전 사이버수사대 경찰인데, 서울에서 제가 집에 있는지 확인바란다고 공문이 와서
왔다구. 없으면 지명수배 내리려 했대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해가 안갂어요
이 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였구요
저한테 사기친 업체는 잘만 다닙니다.
저를 계속 협박 하구요. 카톡 단체 톡에 초대하고 욕합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숨도 잘 안쉬고, 덕분이 핸드폰 미납이 되거 직권해지 당하기 직전입니다.
일상생활도 어렵구요.
1월달에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조사만 받고 있는거 보면...뒤봐주고 있다는 말 믿을 수 밖에 없고
업체가 사기죄 인정된다고 쳐도 저는 손해재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데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귀하께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에 민사법원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있으시면 그 결과를 기다리셨다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민사 손해배상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에 민사법원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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